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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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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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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파랑새노인복지센터 ☎ 031-47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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