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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Blue bird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28
댓글
0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령 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적용일) 2024.5.20.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파랑새노인복지센터  ☎ 031-47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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