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질병 등 응급상황*발생 시119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감지)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119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심박·호흡 등을 측정해,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신청 대상:노인가구(독거,노인2인가구,조손가구),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신청 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