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안내 ○(사업기간)’23년9월~별도 통보 시 ○(시범지역)15개 시군구(붙임 참조) ○(신청대상)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본인 또는 가족 소유주택 거주자)중 건보공단에서 보낸 이용 안내문을 수령한 자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임대주택 거주자,시설급여 수급자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장에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가족 소유 주택의경우 반드시 소유주가 신청해야합니다.) ○(급여품목)안전환경조성을 위한18개 품목(붙임참조) ○(지원액)1인당 생애100만원 한도 내 지원(무료지원) ※급여지원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으로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없이 지원하나, 희망품목 내라도100만원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우편,이메일(home4@nhis.or.kr),팩스(033-749-6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