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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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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