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CARE SERVICE
또 하나의 가족! 파랑새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 곁에 있습니다
가족요양
가족요양서비스
가족요양은 65세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집에서 돌보면서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 서비스입니다.
※ 가족요양 급여는 센터와 사전상담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담전화 031-458-2004로 문의해 주세요.
가족요양 자격조건
가족요양의 가족관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장기요양을 받는 대상자(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돌봄 시간이 60분 / 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20일(20회) 돌봄 가능
9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31일(31회) 돌봄 가능
- 90분 근무 가능 조건은?
-
1.요양보호사(보호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
2.또는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6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20일(20회) 돌봄 가능
9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31일(31회) 돌봄 가능
- 90분 근무 가능 조건은?
-
1.요양보호사(보호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
2.또는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